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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인의 참여 아래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확인한 뒤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공증인법 제25조는 공증인이 무효이거나 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공문서로써 보장받는다.
따라서 공정증서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단순히 “유언 당시 정신이 흐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당시의 구체적·개별적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서, 증언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공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우선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무효로 보지 않는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네 가지 유언방식과 달리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 사망 후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면, 공증인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뒤 등본을 발급한다. 이 등본으로 곧바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 등본, 사망증명서류, 상속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되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첨부한다. 이렇게 가정법원의 검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공정증서유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대체로 유언 당시의 정신능력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이를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 사례에서도 병원기록에는 망인이 의식을 명확히 유지하지 못하고 혼돈(confuse) 상태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증인과 두 증인이 “유언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자기 재산과 수증자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신뢰한 것이다.
공증인은 법률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이며, 허위 공증 시 형사책임을 진다. 증인 역시 공증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위증 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 또한 망인의 의식 상태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유언 당시의 짧은 순간이라도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유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형식적 완전성과 법적 신뢰성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언방식이다. 그러나 그 효력이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 최소한의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증서유언의 공적 신뢰를 중시하므로,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명백한 반증이 필요하다.
유언은 삶의 마지막 의사표시이자 가족에게 남기는 법적 메시지다. 공정증서유언은 그 뜻을 가장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법적 제도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언제, 어떤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는가’이다. 미루지 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설계이며, 남은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배려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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