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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실체적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서면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내부 심의 결과를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후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절차법을 근거로 구두로만 처분한 것을 문제삼자, 국방부는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했다. 다만 통보서에는 심의회가 언제 열렸는지, 어떤 이유로 민간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때라고 설시한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처분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됐더라도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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