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돈 받은 경찰관 3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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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10 오전 9:19:08

    수정 2012-11-10 오전 9:19:08

【서울=뉴시스】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0·구속수감)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경찰관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1800만원을 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경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총무팀을 통해 월정액의 형태로 금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한 이익을 함께 나눈 경찰관들 모두가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시는 이같은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구조적 악습이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에게 받은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이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2200~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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