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유력 대선후보들이 ‘월급쟁이 감세론’을 전면에 내건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역시 수십 조원대의 대규모 세(稅)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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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가족 친화적인 세제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가족의 구성원(N)으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가족계수제(N분N승제) 도입 땐 현행 소득세 수입 대비 31조 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효과 추정치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수(62조 1000억원)와 종합소득세수(23조 7000억원)을 합산한 뒤 근로·자녀장려금(5조 2000억원)을 차감한 값인 80조 6000억원에 가족계수제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출했다.
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945년 도입한 제도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세수 감소다. 보고서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세율인상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단독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5년간(2024~2028년)근로소득세는 30조 3000억원(연평균 6조 1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1조 7000억원(연평균 6조 30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