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예정이어서 김이 좀 빠졌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지역을 시·군·구에서 반포동과 개포동 같은 법정동(洞)이나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조짐이 있는 특정 동네와 단지가 ‘미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민간택지 3년·공공택지 3~5년), 2주택 보유자 및 5년 내 분양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3법 통과로 ‘대못 규제’가 뽑히자마자 정부가 나서 또 다른 부동산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 첫 돌파
같은 달 수도권 전세가율도 전달보다 0.6% 상승한 67.6%를 나타냈죠.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2% 올랐지만 전셋값은 0.36%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가격은 0.13% 올라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전셋값은 0.45%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공급 부족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시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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