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금융이야기]청년희망펀드는 '펀드'일까, '기부'일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5-10-25 오전 9:00:00

    수정 2015-10-25 오전 9:00:00

△정의화 국회의장이 가입한 청년희망펀드 사진=국회의장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회장의 기부로 청년희망펀드의 모금액은 단숨에 3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취업의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지도층이 청년층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거액의 돈을 낸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펀드’라는 말은 자본시장법에 2인 이상의 투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집합투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명실상부한 기부로 한 번 넣은 뒤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펀드’라는 용어를 쓴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펀드’라는 용어는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희망펀드의 공식명칭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펀드는 수식어일 따름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 사회복지, 체육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된 기부금 역시 ‘청년희망재단’이라는 민간 재단에 맡겨져 앞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펀드’라는 용어가 워낙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있다 보니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된 것은 2010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가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면 이후 이자(연 2.45%)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유시민펀드를 홍보했을 때입니다. 이후 정치인펀드는 과거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모금행태를 탈피하고 더불어 모인 자금을 통해 ‘세’(勢)를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확대됐지만, 이것이 합법에 영역에 있는지, 불법에 영역에 있는지는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카톡 이모티콘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펀드는 후원금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막을 내렸지만, 일부 후보들이 더욱 많은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과도한 이자율(연 6%)를 약속한다거나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기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청년희망펀드를 기부가 아닌 좋은 일도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신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투자상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돈을 내신 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내신 돈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펀드기금이 적재적소에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심신 딸' 우월한 유전자
  • '한국 꽃신 감동'
  • 신나고 짜릿해!
  • '케데헌' 주역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