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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에서 날아드는 오염물질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저 저감 방안에만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중 연구단 “2020년 결과 나와야 대책 마련”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증가세를 보이자 우리 정부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지난 2015년 6월 발족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한중 대기질 연구단은 양국 환경과학원 책임 연구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0명(각국 5명)으로 구성했다. 한국 측 연구단은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올해 초부터 현지 북부지역 대기질 관측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연구는 202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과제인 탓에 당장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내 연구진이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돼 현지 대기 측정에 돌입했다”며 “이 연구는 2020년까지 예정돼 있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인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실효성 의문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에만 시행한다. 발령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저감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외 일반 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당국은 국내 대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초미세먼지 국내 환경 기준의 보통 등급은 일평균 농도가 50㎍/㎥ 이내, 미세먼지의 보통 등급은 80㎍/㎥ 이내로 선진국보다 높다. 선진국보다 국내기준이 느슨하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 기준도 WHO 수준 만큼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시내 진입 원천 차단
국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기질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조치를 서울시 등록차량에서 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28개 지역 등록차량으로 확대했다.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시내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 방식을 기존 물청소에서 분진흡입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연내 분진흡입차량 30대를 추가 도입해 분진흡입차량을 75대로 확대키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물청소 방식은 미세먼지를 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기가 마른 후 미세먼지가 재비산 될 우려가 있다”며 “분진흡입 방식을 확대 적용하면 물 튀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도 줄이고 동절기에도 미세먼지 제거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