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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집회금지’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도로를 막아놓아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으며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시위 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에는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8월 28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열었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는 집회는 소음이 본질이다. 일반 주택가가 아닌 청와대 앞, 법원 앞이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성숙한 사회”라며 “80 데시벨이 넘는 등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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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 앞 등 상징적 장소에서는 집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며 “헌법의 모든 기본권은 보장을 해주면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집회가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 하지 않나”라면서 “경찰이 가서 못 막는다. 막으면 ‘우리 쪽 탄압’과 같은 형식이 돼 버려서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주변 사시는 분들도 2016년 국정 농단 전에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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