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흉기 들고 미성년자 위협한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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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
흉기 2자루 챙겨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전치 3주 상해 입혀
法 “범행 반성,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려”
  • 등록 2022-12-27 오전 7:57:21

    수정 2022-12-27 오전 7:57: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윗집 거실에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께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15)군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군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0시께 B군 일행의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올라갔다.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A씨는 B군이 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군의 친구 C(15)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거실에 앉아 있던 D(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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