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증시 밸류업(Value-up)을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지평이 상장 전문가들로 꾸린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평은 24년간 쌓아온 자본시장 업무 경험과 센터 개소를 통해 ‘한국증시 밸류업 기조’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에 따라 최적의 상장유지 솔루션을 제공하겠단 방침이다.
 | (좌측 하단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법무법인 지평 상장유지 지원센터 소속 장기석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이행규 대표변호사, 채남기 고문(센터장), 박순철 변호사, 김명철 고문, 한은지 변호사, 이동영 전문위원, 구상수 공인회계사, 고효정 변호사, 김형우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서동천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천영석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김미정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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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기존 자본시장·회계감리·금융증권형사·디지털포렌식·내부조사·인수합병(M&A)·기업회생·금융증권소송 역량을 결집해 상장유지 지원센터(Continued Listing Advisory Center, CLAC)를 출범했다. 센터장에는 최근 지평에 합류한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 채남기 고문을 임명했다. 채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쌓은 현대 한국 증권시장의 산증인이자 탁월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감사의견거절, 횡령배임 등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상장기업에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형식적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타 상장유지 △포렌식 조사 △조사 및 수사 △회생절차 △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상장 관련 전문팀뿐만 아니라 회계감리·내부조사·기업회생·금융증권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센터만의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채 센터장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출신의 김병률 고문, 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이자 고문변호사인 이행규(사법연수원 28기) 대표변호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및 상장부 팀장 출신의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등 실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실제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감사의견거절, 회계부정조사, 회계감리 등 회계이슈 대응 및 횡령배임, 주된영업정지, 자본잠식, 경영권변경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과 회생절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도 있다.
 | 자료: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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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한국증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경우 코스피는 현행 50억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상장폐지 절차도 코스닥의 경우 심의단계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 개선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좀비기업을 증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밸류업을 이뤄내겠단 입장이다. 기존과 다른 파격적인 정책이 예고된 만큼 법무법인 지평은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분야를 선점, 로펌 내 최고가 되겠단 포부를 밝혔다.
지평 관계자는 “밸류업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 상장적격성 유지가 필요한 상장기업에 차별화된 전문적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한국거래소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니즈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자문 및 거래소에 대한 적시 대응 등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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