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 면직…法 "부당해고 아냐"

검사기간 중 향응요구 금감원 직원 면직처분
"금감원 행동강령 위반…면직 징계양정 적절"
재심사유 없단 원장 판단, 절차적 하자 없어
  • 등록 2025-04-28 오전 7:00:00

    수정 2025-04-28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간 중 수검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1995년 금감원에 입사한 A씨는 2021년부터 보험영업검사실에서 일했다. 그는 2022년 12월 1일 검사 기간 중 수검자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총 66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외부 장소에서 사적으로 접촉했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감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검기관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수검기관 직원에게 식사를 제안하고 장소도 지정한 점, 검사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검사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이라는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감원이 별도의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명의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상 원장에게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재심 청구는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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