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척추염은 이처럼 천장관절을 비롯한 척추 및 부착부의 염증이 특징인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HLA-B27 등의 유전적 소인이 발병의 배경에 있으며, 만성적인 염증성 요통, 부착부위염이나 말초 관절염, 관절 외 증상 등을 동반한다. 20~30대 젊은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병하는데,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률이 3~4배 높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차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사용이다. 보통 소염진통제라고 불리는 이 약물은 강직척추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약제다. 이 약제는 통증을 줄이고 운동성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 척추의 변형을 지연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보통 2-4주가량 복용하면 그 효과를 알 수가 있고,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한 약물이므로 환자의 생활 환경,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약물 중 선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강직척추염 치료 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질병조절항류마티즘제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척추염 환자에서 TNF-α 억제제를 사용한다. 2023년 12월부터는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탈츠 (성분명 익세키주맙) 같은 IL-17 억제제의 보험급여가 적용되게 되었다.
IL-17 억제제는 부착부염의 발생을 시작으로 신생골 형성과 비가역적인 척추 구조의 손상까지 유발하는 IL-17을 직접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늦춰준다. 급여 확대로 이제 코센틱스, 탈츠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더 빠르게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NF-α 억제제나 IL-17 억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JAK 억제제 (린버크, 젤잔즈)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JAK 억제제는 다양한 질환에 적응증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며, 경구약제로 사용 편의성이 높다.
사진설명 = 강직척추염 환자의 영상 검사 사진. 척추 아래 뼈인 천골과 골발뼈인 장골이 만나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천장관절염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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