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330억원 냈지만’…맨유 모리뉴 감독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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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1 오전 10:15:43

    수정 2017-06-21 오전 10:15:43

조제 모리뉴 감독(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유럽 축구계가 ‘탈세 스캔들’로 시끌벅적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그의 옛 스승 조제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마저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BBC는 20일(한국시간) 스페인 검찰이 모리뉴 감독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인 2011~2012년에 총 330만 유로(약 42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모리뉴 감독이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초상권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모리뉴 감독이 2011년에 160만 유로, 2012년에 170만 유로를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뉴 감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모리뉴 감독의 에이전시인 제스티푸테는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 세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세금 관련 조사 과정 때문에 모리뉴나 고용된 고문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평균 41% 세율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6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페인 검찰은 축구 스타들의 탈세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는 탈세 혐의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1470만 유로를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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