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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임대인 그만하고 싶다’ 등 2만 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정혜경(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