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조여정 계약 논란으로 불거진 공정성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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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도자료로 상벌위 조정 중 언론접촉금지 등 선언
  • 등록 2013-10-25 오전 11:17:38

    수정 2013-10-25 오전 11:18:38

배우 조여정이 최근 현 소속사인 디딤531과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다른 기획사에 접촉해 표준계약서 상 사전접촉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조여정의 이중 계약 논란에 대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입장이 발표됐다.

협회는 25일 오전 ‘배우 조여정의 소속사 분쟁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이른바 상벌위의 역할과 조여정 이중 계약 논란 과정에서 각 소속사의 일방적 입장 발표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겨있다. 상벌위는 이날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위원 간의 격론과 반성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벌위는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도 얻겠다는 각오다. 상벌위는 “분쟁 완료 전 조정 중에는 언론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성급한 보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하였으며 만약 언론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호하게 중징계로 다루겠다”고 적었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불거진 배우 조여정씨의 계약 분쟁과 관련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라 칭함)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라 칭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 연매협 상벌위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등 정화를 통한 건전한 업계 관례와 시스템을 정립시키고자 2009년설립된 연매협의 상설 특별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여정의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0월초 소속사 측인 ‘디딤531’로부터 ‘봄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만료 상당 기간 전 사전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례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상벌위 징계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는 안건을 상정시킨 후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를 불러 1차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진술을 토대로 1차 심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벌위는 분쟁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청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양사는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무분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입장 표명으로 분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봄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 상벌위의 특정위원을 거론하며 업계의 유일무이한 정화기구인 상벌위의 중립성마저 심하게 훼손하여 상벌위의 분쟁 진화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벌위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우선적으로 2013년 10월 22일에 봄엔터테인먼트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상에 거론된 연매협 상벌위 특정위원에 대하여 본 사안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상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봄엔터테인먼트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고, 봄엔터테인먼트는 상벌위의 중립성을 왜곡한 부분과 소속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상벌위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겸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디딤531’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성이 없는 봄엔터테인먼트 당사자가 언론에 거론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디딤531’ 역시 언론 대응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상벌위에 조정을 신청한 이상,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매협 상벌위는 앞으로 조여정과 관련한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용을 파악하여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연매협 상벌위의 규정에 따라 분쟁 완료 전 조정 중에는 언론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성급한 보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하였으며 만약 언론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호하게 중징계로 다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매협 상벌위는 이번 분쟁에 대한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조속히 분쟁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후 어떠한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도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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