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에 풀린 JY 사법 족쇄,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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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2-05 오전 5:00:00

    수정 2025-02-05 오전 5:00: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물리쳤다. 이로써 이 회장을 무려 10년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풀려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대내외적으로 겪어야 했던 제약과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 회장이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을 포함, 560일간 수감 생활을 하고 모두 185차례나 법정에 드나드는 동안 글로벌 최강자로 군림했던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부문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5만 전자’의 불명예를 떠안으며 수모를 겪는 처지가 됐다.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찬사를 듣던 입장에서 이처럼 천덕꾸러기로 떨어진 건 모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 걸림돌이 삼성그룹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칠 때마다 국내 기업들의 신인도는 덩달아 격하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영권의 재량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권력이 일일이 개입하려 든다면 어느 기업인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들겠는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의 입장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경영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무리한 사법 견제와 공권력의 간섭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욱이 안팎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을 마음껏 뛰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일로 검찰이나 법원에 불려 다닌다면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곧 결정하겠지만 체면 유지를 위한 억지성 대응 조치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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