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대내외적으로 겪어야 했던 제약과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 회장이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을 포함, 560일간 수감 생활을 하고 모두 185차례나 법정에 드나드는 동안 글로벌 최강자로 군림했던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부문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5만 전자’의 불명예를 떠안으며 수모를 겪는 처지가 됐다.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찬사를 듣던 입장에서 이처럼 천덕꾸러기로 떨어진 건 모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경영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무리한 사법 견제와 공권력의 간섭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욱이 안팎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을 마음껏 뛰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일로 검찰이나 법원에 불려 다닌다면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곧 결정하겠지만 체면 유지를 위한 억지성 대응 조치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