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수 감소에 재정 악화 우려…1인 가구 조세저항 클 수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프랑스식가족계수제]
가족 수별로 소득 나눠 세액산정
형평성 위한 감면한도 장치 마련
세수확보하려면 세율인상 필수적
단독·무자녀가구 조세저항 클수도
  • 등록 2025-05-21 오전 5:00:30

    수정 2025-05-21 오전 10:27:5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연 1억 5000만원을 버는 프랑스인 A 부부는 2500만원의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옆집에 사는 B 부부의 경우 소득이 같지만 소득세는 1500만원만 내고 있다. 이유는 자녀 때문이다. 아이가 없는 A부부와 달리 B 부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족계수제 도입하면 소득세 연간 32조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거론한 ‘가족계수제’가 월급쟁이 감세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해당 조세 제도를 갖추려면 대규모 세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를 도입하면 현행 소득세(2023년 기준·80조 6000억원) 수입 대비 연간 31조 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세수 감소 폭(5년간 31조 7000억~49조 9000억원)과 비교해도 막대한 세수가 증발한다.

세수 감소에도 이재명 후보가 가족계수제를 언급한 것은 적색등이 켜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식 가족계수제는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45년 세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는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단위의 계수를 적용하고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는 0.5단위를, 셋째부터는 1단위의 계수를 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부부(약 1억 5000만원)와 3자녀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먼저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에서 가족계수 4를 나눈 3750만원이 된다. 구성원은 총 5명이지만, 계수 단위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득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쏠릴 수 있고 무자녀 부부나 단독가구 계층의 조세저항이 클 수 있어 세금 감면 한도를 따로 뒀다. 자녀의 계수는 0.5명당 최대 1759유로(한화 약 275만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저출생 완화 효과 살피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가족계수제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폭이 커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세 수입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목이어서 세수가 줄면 국가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는다. 작년 기준 국세수입 336조 5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4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를 낸 조세연 역시 세수 확보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세연이 가족계수제 도입 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3%포인트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등 세수확보 방안을 적용했을 때 세수 감소 폭은 1조 93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서 조세저항이 나올 수 있다.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권성준 세수추계센터장은 “단독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층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상당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와 달리 국내 환경에서 세수를 줄일만큼 가족계수제의 저출생 완화 효과가 높은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무자녀 부부의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족계수제와 물가연동제 모두 세수 감소를 유발해 재정건정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두 제도가 실현 가능하려면 증세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