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상 미결 수용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등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그 혐의로는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수사를 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불구속 기소와 마찬가지로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다. 반면 보석으로 석방할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돼 다음 달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도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이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