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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복숭아 2박스(총 6만원)를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송장에는 운송 예정일과 부패·파손 등 주의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는 배송 과정에서 수하인 주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수정했고, 제주 지역 대리점에 입고시켰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날 복숭아를 받았지만, 표면에 긁힘과 눌림 자국이 다수 발생했고 약 50%가 부패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택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보관·운송 과정에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송하인의 주소 오기재로 배송이 하루 지연됐고, 이로 인해 부패가 일부 확대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택배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물품가액 6만원 중 훼손율 50% 적용한 후 책임비율은 75%만 반영해 최종 배상액을 2만 2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지연배상금도 가산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택배 중 물품이 훼손될 경우 운송인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추정되지만, 소비자 측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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