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하겠다" 검찰청에 가스통 싣고간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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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적 절차 따르지 않고 성급한 분노표출 아쉬워"
  • 등록 2023-06-10 오전 9:16:33

    수정 2023-06-10 오전 9:16: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검찰청에 차를 몰고 가 112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배달 일을 하다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본인의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이 기각되자 지난 3월 승용차에 LPG 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112에 전화해 “가스통을 터트려 죽겠다”고 신고했다.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차량에서는 LPG 가스통과 부탄가스, 활 1개와 화살 8개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작정 불만과 분노를 표출한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112신고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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