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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은 기업이 개별로 금융사와 계약해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주식처럼 굴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도 ‘개인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죠. ‘기금형’은 이런 퇴직연금을 한 곳에 모아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대폭 올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여러 기업이 쌓아놓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특정 기관이 운영하도록 맡기자는 겁니다. 지금 퇴직연금의 5년간(2020~2024년) 연환산 수익률은 2.86%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만큼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인데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너무 많은 탓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조건이 있나요?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직장인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퇴직연금은 DC형 말고도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내 퇴직연금을 특정 기관에 맡겨 알아서 굴려주길 원하면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다만 지금은 노사정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향후 입법 과정과 세부 논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정책적 목적에 활용된다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의 경제를 목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금에 퇴직연금을 맡기지 않으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무용지물 되는 셈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용’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이런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콕 집어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진 않은 것이죠. 대신 노사정은 이를 위한 방어 조항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기 어려워지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일을 그만둘 때 큰돈을 ‘연금’처럼 주기적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돼도 지금처럼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만약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364일 계약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일한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형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5일이 아닌, 364일 계약을 맺는 이유이기도 하죠. 같은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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