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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절친한 초등학교 동창 D씨에게 C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B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혼은 사실이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닌 등 A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와 통화 직후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이같이 발언했고 C씨는 이를 녹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정성에 대해선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연성은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된다.
대법원은 “D씨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할 당시 사무실에는 D씨만 있었던 것도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