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A씨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토]체험·업무·쉼까지…대한항공, 리뉴얼 ‘체험형 라운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676t.jpg)
![[포토] 농협중앙회, 대국민 사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625t.jpg)
![[포토]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 안내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496t.jpg)
![[포토]'첫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한병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492t.jpg)
![[포토]장동혁-이준석,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연대' 관련 회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349t.jpg)
![[포토] 바빠진 제설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1059t.jpg)
![[포토]안규백, '무인기 사건...유엔사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 검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1011t.jpg)
![[포토]뉴욕증시발 훈풍에 코스피 '4600'선 안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0969t.jpg)
![[포토]사랑의 온도 103.9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0897t.jpg)
![[포토] 투자 공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20075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