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남편, ‘첩보’에 덜미
2007년 6월 전라남도 한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에 발신자표시제한번호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낚시를 하다 승용차가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바로 출동했지만 강물에 빠진 차 안에선 B씨(여)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운전미숙 익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다. 한 경찰관이 숨진 B씨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갔다는 정보를 듣고 재수사를 시작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B씨의 남편이자 지역 조직폭력배인 C씨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고, 신고자 역시 C씨의 지인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
아내 사망하자 바로 “보험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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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을 들은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직감했다. 아내가 사망하자마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슬픔보단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강도 높은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씨의 아내는 뇌부종으로 숨졌는데, 니코틴 농도가 치사량에 달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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