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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오는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한을 맞춘 경우는 9번뿐이다.
특히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도입되진 않았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공익위원들은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엔 심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자료가 뒷받침돼야 해 당장 적용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은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