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통합 우주법안 등장…한국 우주법, 전면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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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민간 우주활동 대비한 인허가·감독체계 시급
“우주활동법(가칭)과 진흥법 분리해야 국제 기준 맞출 수 있어”
  • 등록 2025-11-16 오전 9:20:36

    수정 2025-11-16 오전 9:20: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EU가 제안한 첫 통합 우주법안을 분석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 우주법 체계도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TEPI는 제55호 ‘과학기술정책 Brief’를 통해 EU가 제시한 새로운 규범이 글로벌 우주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법·제도 역시 공공 중심에서 민간·상업 우주활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3대 축으로 첫 ‘통합 우주법’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EU Space Act」를 발표하고, 회원국별로 분산돼 있던 우주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축은 ▲안전(safety) ▲회복탄력성(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안전(우주물체 추적·충돌경고 강화, 폐기물 최소화), 회복탄력성(우주 인프라의 사이버·물리적 보안 의무화), 지속가능성(환경영향(LCA) 평가 의무화, 폐기물 제거·궤도 서비스 규정) 등이다.

법안은 설계·발사·운영·폐기에 이르는 우주활동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허가·등록·감독까지…7개 편으로 구성된 포괄 법제


EU 우주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법안에는 우주물체·우주활동·우주서비스 개념 정의, 모든 우주운영자 등록·허가(EUSPA 관리), 기술기관(QTB) 인증 및 제재권 부여, 사이버보안·환경발자국(EF) 등 기술 기준, 스타트업 지원 및 ‘EU 우주표지’ 도입 등이 담겼다.

STEPI는 이를 “우주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체계적인 국제 규범”으로 평가했다.

한국 우주법…공공 중심 규율에 머물러 민간 확장 대응 못 해

보고서는 한국 우주법 체계가 EU 법안과 비교해 여러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공공 중심 설계로 민간 상업 활동 규율 미비, 발사 허가 중심으로 감독·환경·보안 기준 부족, 국방·군사 우주활동과 민간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STEPI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기본법’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허가·감독 중심 법률(가칭 ‘우주활동법’)과 진흥 법률을 분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EU 규범을 참고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민간 우주활동 기반 인허가·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술평가·위험평가·환경발자국(EF)·충돌위험평가 등 종합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방·군사 우주활동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U처럼 군사 목적을 우주법 적용 대상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폐기물·재진입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신설하고, 우주 사이버보안·회복탄력성 중심의 전주기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형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한국도 우주폐기물, 환경영향,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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