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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공갈미수, 특수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가 B씨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후 A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를 죽이기 위해 필리핀의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이어갔다. 전 부인 자녀에 대한 협박, 신체 위해 위협 등 총 28회에 걸쳐 문자, 음성, 영상통화로 극단적인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또한 “집주소를 다 알고 있다”고 압박해 B씨가 A씨의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A4용지 2만장 분량의 출력물과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강제로 받아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외에 나머지 금액까지 임의제출하여 편취한 1억원을 B씨에게 돌려주었고, 재판 도중 합의금까지 지급하며 합의를 마쳤다.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시달림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반환됐고 재판 중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력이 오래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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