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경보음]②액면증자…계열주주 청약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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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1400만주 주주우선 방식..발행가 액면 5000원
주가가 발행가 밑돌땐 법인주주 청약시 임원 배임 소지
계열주주 불참땐 개인주주 300억원 한도 추가부담키로
  • 등록 2012-07-22 오전 10:05:00

    수정 2012-07-22 오전 10:05: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유상증자에 나선 동부건설(005960)이 액면가 발행의 딜레마에 빠졌다. 청약때 까지도 지금처럼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면 동부CNI 등 계열사 주주들의 증자 참여가 힘들다. 법인주주들의 임원들에 대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00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동부건설은 다음달 22~23일 주주청약을 실시한다. 발행가는 5000원으로 총모집금액은 700억원이다. 주주청약후 발생한 실권주는 다음달 27~28일 일반공모를 진행한다. 미달주식은 미발행처리한다.

올초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동부건설 주가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결의 때도 액면가 5000원을 밑돌았다. 결국 발행가는 액면가 5000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액면가를 밑돌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당초 동부건설의 주요주주들은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를 위해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대주주 동부CNI를 비롯한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주가보다 높은 발행가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해당 주주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주주청약일까지 주가가 발행가를 웃돌지 않으면 법인주주들은 청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동부건설 주가는 지난 20일 현재 3760원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동부CNI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10.97%) 등 특수관계인들을 포함, 54.79%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 중 법인주주들의 지분은 동부CNI(012030) 29.67%, 동부생명보험 4.99%, 동부문화재단 5% 등이다.

계열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주청약에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실권주 일반공모 때도 주가가 발행가를 밑돈다면 일반투자자들의 불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청약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부건설 소액주주들은 40.9%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렇게 되면 동부건설은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진다.

따라서 동부건설이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김준기 회장 등 개인주주들이 보다 많은 자금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일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개인주주들은 주주청약 때 배정받은 물량에 전량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열주주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실권주 일반공모 때 300억원 한도에서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주주들이 얼마씩 출자할지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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