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경력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자 131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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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일제 점검
132개 기관 131명 적발…해임, 기관폐쇄 조치
체육시설·사교육시설 취업 비율 특히 높아
  • 등록 2018-12-19 오전 6:00:00

    수정 2018-12-19 오후 1:27:56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정부 조사 결과 적발돼 퇴출됐다. 이는 지난 7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개정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해 해임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달 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정부부처 내 30만 50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뒤 △해임 71명 △기관폐쇄 43명 △운영자변경 17명 등 총 131명의 퇴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 7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중인지 또는 해당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기관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가 34.35%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7.63%) △문화 여가 시설(5.34%) △돌봄 복지 시설(2.29%)이 뒤를 이었다.

기관 전체 인원 대비 적발율은 △게임시설(0.08%)과 △체육시설(0.05%)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복지 시설에 취업한 성범죄자의 적발율은 0.001%로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이번에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해임 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그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들을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며 “여가부는 2년 만에 법이 개정돼 시행 중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게 제도 홍보 및 관계 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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