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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9일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해 해임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달 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정부부처 내 30만 50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뒤 △해임 71명 △기관폐쇄 43명 △운영자변경 17명 등 총 131명의 퇴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기관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가 34.35%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7.63%) △문화 여가 시설(5.34%) △돌봄 복지 시설(2.29%)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번에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해임 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그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들을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며 “여가부는 2년 만에 법이 개정돼 시행 중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게 제도 홍보 및 관계 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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