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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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前회장,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주가 부양 혐의
檢 "권오수 징역 8년·벌금 150억·추징금 81억 구형
권오수 "시세조종·부당이득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이날 판결 결과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도
  • 등록 2023-02-10 오전 7:05:08

    수정 2023-02-10 오전 7:05:0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야권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여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실제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이들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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