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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을 발주했다. 사업은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과 교육 매뉴얼 개정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을 올해 업무 추진 목표 중 하나로 잡았다.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기술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문서를 대외비로 설정하거나 보안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비밀로 관리한 절차가 없었다면,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600개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회 최소 1시간 이상이며, 정규 교육 외 교육 매뉴얼에 기초한 영상 콘텐츠도 제공한다. 교육 수강자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론 법률·보안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안을 잘 모를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어떻게 기술자료를 보호해야 하고 기술유용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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