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됐다…법적으로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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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 상대 두 번째 파양 청구 소송
서울가정법원서 인용
김병만 측 "파양 맞다"
  • 등록 2025-08-08 오후 2:52:38

    수정 2025-08-11 오전 8:02:18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법원이 김병만의 손을 들었다.

김병만(사진=이데일리 DB)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8일 이데일리에 “김병만 씨의 전처 딸 B씨가 파양된 게 맞다”며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전처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딸 B씨를 상대로 두 번째 파양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이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진행한 파양 소송에서는 B씨가 파양을 원치 않아 패소한 바 있으나 이번 소송에서 법적으로 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했으나 결혼 1년 만인 2012년 파경을 맞았다. 이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별거했으며,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으나 이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병만은 2024년 11월 19일 의정부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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