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결국엔 더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AI 법률서비스 역시 법률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대륙아주가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변호사법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시선이 있다. 오히려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변협은 AI와 같은 신기술을 경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법률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AI의 등장은 시대의 흐름이다. 변협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들의 권익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