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이 다른 금융법령들과 달라 소급적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일부 조항을 고쳐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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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회장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로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란 제재는 현직에 있었다면 ‘직무정지 3개월’ 정도는 받을 만한 행위란 의미다. 제재 항목에 ‘상당’이란 문구를 붙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상 불명예만 남는 형태다.
그러나 황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여전법상 임원 자격조항을 문제 삼았다. 황 전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장 시절(2004~2007년)에는 퇴임 임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 자체가 없었다. 2009년 2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재직 중이라면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전사 임원으로 올 수 없도록 제한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해 여전사 취업 제한이란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리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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