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해도 금융사 임원 책임 끝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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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해 퇴임 임원 제재따른 소급적용 논란 해소
  • 등록 2013-02-22 오전 8:00:00

    수정 2013-02-22 오전 11:16:3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한 금융당국이 2009년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후 퇴임한 금융회사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황영기 법’을 만든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이 다른 금융법령들과 달라 소급적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일부 조항을 고쳐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여전법 보완에 나선 이유는 황 전 회장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면서다. 규정을 그대로 두면 이번 판결이 선례로 작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퇴임한 임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퇴임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로 해석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퇴임 임원을 제재해왔다. 법적 불이익이 없는 상징적 조치인 만큼 소급적용 논란도 피해갈 수 있었다.

황 전 회장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로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란 제재는 현직에 있었다면 ‘직무정지 3개월’ 정도는 받을 만한 행위란 의미다. 제재 항목에 ‘상당’이란 문구를 붙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상 불명예만 남는 형태다.

그러나 황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여전법상 임원 자격조항을 문제 삼았다. 황 전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장 시절(2004~2007년)에는 퇴임 임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 자체가 없었다. 2009년 2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재직 중이라면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전사 임원으로 올 수 없도록 제한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해 여전사 취업 제한이란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리로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은 부칙을 따로 만들어 ‘부칙 개정 이후에 문제를 일으킨 퇴임 임원’부터 적용토록 해 문제가 없지만, 이 규정으로 여전법만 소급적용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행 여전법대로면 앞으로는 2009년 이전에 저지른 문제로 퇴임한 임원에 대해 내린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모두 법규정을 소급적용한 꼴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법 일부 조항도 은행법 등과 같은 문구를 쓰면 소급적용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황영기 소송'으로 본 '불량식품' 논란 ☞ 황영기, 업무정지 소송 승소..금융권 복귀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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