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된 유니드코리아(전 쓰리피시스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거짓 재무제표로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간단한 회계분식으로 쉽게 상장을 통과한 것이다.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맞추기 위해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부실채권을 매출채권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꾸몄다.
쉽게 말해 쓰리피시스템이 ㈜케이엠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선박제조용 부품 매출대금 8억 5360만원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 해야 했지만, 전 경영진은 지인 A씨로부터 8억 5360만원을 조달, 케이엠이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이를 다시 쓰리피시스템 명의 계좌로 넣어 매출채권 대금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
상장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감사 과정이 엄격하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지만, 이들의 분식회계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1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고 통지했다.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을 맞추면 상장시켜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부국증권은 쓰리피시스템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사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99억 1300만원을 끌어모아 쓰리피시스템에 전달했다. 쓰리피시스템 경영진은 금융위원회에 허위 재무제표가 첨부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것은 물론 한국거래소, 부국증권 본·지점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도 비치됐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할 때 회계감사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엄격히 받는다”며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증권사도 믿을 수밖에 없고 증권사가 다시 처음부터 감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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