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3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했다.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최대 25% 관세를 물릴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입장은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상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시행되면 철강과 상황이 아주 다르다.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산업이 상당히 많아 단순히 자동차 수출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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