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글을 올렸다.
어도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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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또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라”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