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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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 회장 1심 선고…檢 징역 12년 구형
28일 中대사관·경찰서 난입 尹지지자 1심 선고
28일, '벌떼 입찰' 혐의 대방건설 대표 재판 시작
  • 등록 2025-05-25 오전 9:36:07

    수정 2025-05-25 오전 9:36: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 케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879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尹 탄핵정국 속 中대사관 난입 ‘캡틴아메리카’ 선고도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시위 중인 안 모씨.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무단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는데,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2일 구속됐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미군과 유엔안전보안국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안 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 총 5종을 ‘직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행사에 비춰 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점, 촬영된 영상, 조사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견을 전해 합의를 진행 중이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예정”이라며 “남대문경찰서 강화유리 손상 부분은 이미 전액 변상해 피해 회복을 완료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안 씨는 “추후 제가 좋은 형을 받아 나간다 해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후 동일하거나 또 다른 일로 인해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사진=뉴시스)
한편 안 씨 선고가 나는 당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이 같은 방식으로 사들였다. 사들인 택지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 지분 71.0%를 보유한 구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며,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구 회장의 사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구 대표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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