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짜리 산소발생기 팔아 109억 챙긴 무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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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대 구직자 동원해 130만~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 판매
  • 등록 2016-05-26 오전 6:00:00

    수정 2016-05-26 오전 10:52:28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40~60대 구직자를 상대로 수백만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팔게 해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6월부터 중장년층 구직자를 상대로 130만원~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를 팔아 109억원의 이득을 챙긴 법인대표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업체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했고 연수 3일째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며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팔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점장이 되면 이때부터 일명 새끼치기인 ‘조직관리’를 해야 했다. 조직관리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으로 아래 단계를 모으지 못해 하위 매출이 0원이면 본인수입 또한 0원이 됐다.

구직자가 600만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면 구직자는 80만원(13%)을 수당으로 받고 구직자를 유인한 지점장은 170만원(34%)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상위직급자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실적을 올리면 지점장으로 승진한다는 말에 현혹돼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연고 판매했고 담당지점장 등 윗선의 강압에 못 이겨 자녀의 이름으로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대표 등 6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줄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직자 대상 연수를 가장한 판매원 교육[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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