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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진출국 촉진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입국 금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체류기간 5년 이상의 경우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에 한해 입국 금지를 면제해줬다. 불법 체류기간이 1~3년의 경우 입국 금지 1년, 불법 체류 3년 이상의 경우는 입국금지 2년을 적용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진출국 촉진 정책은 지난해에도 9개월(4~12월) 동안 실시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불법 체류자 4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자진 출국 정책과 동시에 단속인력 증원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 신설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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