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오염 시 부과하는 방제비용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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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원인자에게 30%만 받아온 방제비용 현실화
  • 등록 2017-07-11 오전 6:00:00

    수정 2017-07-11 오전 6:00:00

지난달 23일 강원 동해항 인근 해상에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등 12개 기관·단체 관계자 170명이 참가해 대규모 해상방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해경은 오염원인자에게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민간의 약 30% 수준의 방제비용만 받아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또 방제에 사용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방제방비에 대한 사용료도 산정한다.

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실비 수준의 방제비용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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