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거복지 로드맵 '속빈 강정'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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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1-03 오전 5:30:00

    수정 2017-11-03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 검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할 지는 따져봐야 한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은 실제 시세가 9억~10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점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에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제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시장 통계 파악이 완료돼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후퇴한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달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을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정작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강도를 낮춘다면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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