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애틀랜타 총영사관, 조지아 韓기업들에 비자·입국심사 유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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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체포·구금 사태 이후 첫 협의회 개최
美 이민·노동법 동향 안내 및 주의·준수사항 등 설명
  • 등록 2025-11-09 오전 9:51:37

    수정 2025-11-09 오전 9:51:3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명은 이날 협의회에서 비자 및 체류 신분·미국 노동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지난 9월 한국인 체포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두차례에 걸쳐 비자 문제 개선 협의를 가졌다”며 “단기 상용 B-1 비자 및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소지 한국인은 미국 내 해외 구매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도 “미국 내 출장자는 입국시 장비 설치·점검·수리·직원교육 등이 기재된 계약서·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항 입국심사에 대비해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미국에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 이민당국이 입국 불허 또는 ESTA 취소 조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B-1 비자 및 ESTA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국내 노동 및 임금 수령이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반드시 미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총영사관은 “한국 기업 내 산업재해, 임금·공사대금 미지급·근로환경 민원을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9월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기술 인력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비자 및 입국심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에는 한화 큐셀이 조지아주 공장 운영을 한시적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미 세관당국이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수입 부품을 압류함에 따라 조지아주 전체 직원 3000명 중 1000명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파견직 직원 300명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입 부품을 항구에서 억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화 큐셀은 태양광 패널 조립 라인을 최대 전력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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