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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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B씨와 약 8개월간 만나다 헤어진 뒤 하루에 30~40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심에서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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