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호프집 여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주인 이모(51·여)씨가 "술값과 외상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