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세제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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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2 오전 10:50:00

    수정 2012-09-02 오전 10:5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주거 형태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50㎡), 기숙사형(7~20㎡) 등으로 나뉘며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소형주택인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일 경우엔 재산세도 면제된다. 특히 전용면적 20㎡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이하로 지어지는 것도 이같은 혜택 때문이다. 이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되며,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2%와 재산세 0.2%를 내야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도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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