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소형주택인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일 경우엔 재산세도 면제된다. 특히 전용면적 20㎡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이하로 지어지는 것도 이같은 혜택 때문이다. 이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되며,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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