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놀아난 코스닥..상장 시스템이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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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증권사-거래소-금융당국 일사천리로 상장 심사 통과
거래소, 분식회계 기업 상장하는데 상장 심사 완화에 '방점'
"'적정' 의견 받은 재무제표 들고오면 사실상 지금도 막을 길 없어"
  • 등록 2014-11-19 오전 7:00:02

    수정 2014-11-19 오후 4:54:2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지난 2010년 중국고섬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지 두달만에 1000억원대의 분식회계한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피해를 남기고 증시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만 분식회계로 국내 증시에 상장해 투자자들을 속인 게 아니었다.

쓰리피시스템의 상장은 한국판 ‘중국고섬’ 사태로 마음먹고 재무제표를 속인 사기꾼들에게 회계법인부터, 증권사,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농락당한 사건이었다. 정직하게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엄격한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시스템을 우리 금융당국은 방치해 온 것이다.

쓰리피시스템의 상장 당시 분식회계는 전 경영진의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이 기업 전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를 거래소로부터 통보받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넘겨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끔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분식회계 혐의도 함께 드러나게 됐다.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먼저 상장 예비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상장을 하면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로 수임한 회계법인이 아니라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다. 쓰리피시스템은 상장 당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 감사를 받았지만, 이 회계법인도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잡아낼 수 없었다. 지인을 동원해 통장 입·출금내역까지 꾸미다 보니 회계사도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감사 결과 ‘적정’을 받고 난 뒤부터 상장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국증권(001270)은 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별다른 의심없이 상장 주관사부터 유상증자 대표주관까지 맡아서 투자자금을 모아줬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이지만, 당시 이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 거래소는 최근에도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상장 특례를 적용하고 자기자본 요건 완화, 공시부담 완화 등 심사 기준을 풀어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들의 분식회계 행위를 걸러내기는커녕,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하게끔 하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공표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치면 일단 믿을만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비슷한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까지 받은 재무제표를 들고 상장을 하겠다고 찾아오면 이를 거를 수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상장 심사 시스템 전반을 고쳐야 할 문제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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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분식회계로 상장해 버젓이 거래..부국證 상장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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