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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면 송선미의 소속사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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