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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수사심의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전문분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심의 결과의 영향력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수사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안위원들의 전문분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라고 대검찰청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에 일주일 내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현안위원을 추첨한 방식과 심의안건별로 선발된 위원의 직역 및 분야 공개도 요청했다. 최근 두 사건에서 수사팀과 신청인 측 의견 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시간을 얼마나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대검은 금명간에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금까지 당일 현안위 일정 등 대부분의 외부 문의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이재용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전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 중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구속 기소를 권고한 의결만 공개했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기존 예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무작위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 수사심의위 운영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결론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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