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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도 장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중순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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